미국 상무부(DOC)가 지난달 28일 한국산 인동(Phosphor Copper)에 반덤핑 최종판결을 내렸다. 미국 트럼프정부 출범 후 한국산 수출품에 반덤핑 최종판결이 내려진 첫 번째 사례다.
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미국 현지 철강업체 메탈러지컬 프로덕츠(Metallurgical Products)가 덤핑수출을 이유로 국내 철강업체 봉산을 DOC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바 있다. DOC는 한국산 인동에 8.43% 반덤핑 관세를 최종판정했다. 예비판정 당시 3.79%였던 반덤핑 관세는 최종판결에서 크게 뛰었다.
인동은 탈산제·인청동 제조에 쓰인다. 한국산 인동 대미 수출규모는 지난해 기준 356만달러(약 40억원) 규모다. 반덤핑은 외국산 제품이 자국 가격보다 싸게 수입돼 수입국 관련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다.
그러나 DOC 판결로 한국산 인동 반덤핑 부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DOC가 반덤핑 관세율을 최종 판결했지만, ITC에서 미국 내 산업피해를 판정하기 때문이다. 한국산 인동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는 내달 13일 확정된다. ITC가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내리면 내달 20일부터 8.43% 반덤핑 관세가 한국산 인동에 부과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DOC가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예비판정보다 관세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정부 보호무역주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산 인동 대상 반덤핑 관세 판결 일정(자료:한국무역협회)>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