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 한 번으로 계좌개설한다...자문결합계좌 도입

한 번의 투자자문만으로도 간편하게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자문결합계좌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문업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자문플랫폼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도입에 따른 상세한 영업행위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계약체결부터 자문, 상품거래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투자자문사로부터 한 번에 자문받을 수 있도록 표준 절차를 제시했다. 자문업자로부터 상품 구매 자문을 받은 투자자는 판매업자에 추가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

투자자문계약이 결합된 판매계좌인 자문결합계좌도 이용할 수 있다. 자문결합계좌는 구매가 편리하도록 자문 내역이 판매계좌에 자동 전송된 뒤 투자자 확인을 거쳐 구매를 실행한다. 이 계좌에는 판매보수가 인하된 클린클래스 또는 온라인클래스 펀드를 판매해야 한다.

자문업자 충실의무도 규정했다. 자문업자에는 금융상품 판매, 제조사로부터 개별 상품 매매규모와 연동된 직·간접 대가 일체가 금지된다. 비독립 일반 투자자문업자(FA)는 보수 수취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이 밖에 자문업자가 자문플랫폼을 이용할 경우에 대한 세부 준수사항, 은행·증권사 등 판매채널의 자문업 겸영 시 투자자 보호 장치 도입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3일 모범규준 설명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예고사항 관련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