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애플에 특허를 침해했다며 5억3300만달러(약 6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특허권자인 스마트플래시 기술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해 특허성이 없다는 점을 1심 법원이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허심판원(PTAB)도 해당 특허는 무효라고 결론내린 상황이다.
로이터 등 외신은 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애플에 특허관리전문기업(NPE) 스마트플래시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며 5억33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부과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보도했다. 1심을 진행한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 애플 아이튠스 소프트웨어가 스마트플래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항소법원 재판관은 “스마트플래시 특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해 특허성이 없는데도 지방법원이 이를 간파하지 못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로드니 길스트랩 텍사스 동부지법 판사가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점을 판단해야 했다”고 밝혔다.
2000년 설립한 스마트플래시는 2013년 애플 아이튠스 소프트웨어가 사용하는 데이터 저장과 접근 시스템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구글, 아마존을 상대로도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스마트플래시로부터 특허소송을 당한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특허심판원은 앞서 법원에서 애플이 침해했다고 판결한 스마트플래시 특허 3건이 무효라고 결정했다. 스마트플래시는 특허심판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침해소송에서 애플의 비침해 결론이 나오면서 이번 사건은 애플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애플과 스마트플래시 모두 현재까지 특별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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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