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 팀이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서 심리를 받는다.
애초 이 부회장 사건은 무작위 전산 배당 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됐었다. 그러나 조의연 부장 판사가 영장전담 업무를 맡을 당시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사건 재배당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형사합의33부로 재배당이 이뤄졌다.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20일자로 신설된 재판부다. 심리중인 사건이 거의 없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의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