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국토요타 `역외탈세` 혐의로 조사 돌입

국세청이 한국토요타자동차를 탈세 혐의로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는 것. 실제 한국토요타는 2011년부터 5년간 법인세를 3억8000만원 밖에 내지 않았다.

요시다 아키히사 한국토요타자동차 사장
요시다 아키히사 한국토요타자동차 사장

3일 업계 및 한국토요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해 11월 세무조사에 착수, 4개월 째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일본 토요타 본사와 한국 법인인 한국토요타 간 상품 및 용역 거래에서 이전가격을 조작해 이익을 줄이고 과세금액을 축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 생산한 차량을 한국으로 들여올 때 가격을 부풀려 법인세를 축소·회피한 혐의다.

한국토요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5회계연도(2010년 4월∼2015년 3월)` 법인세 부담액은 2013회계연도 3억8000만원이 전부다. 이 금액도 이전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액이었다. 즉 최소 5년 동안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낸 것과 같다.

한국토요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조841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5년 흑자전환(163억3000만원)했다. 지난해에도 176억1000만원 영업이익을 올렸다.

한국토요타는 그간 적자를 올려서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세법에 따르면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는 최장 10년 이내의 누적된 결손금을 지금의 이익과 상계해 공제해준다. 기업이 이익을 냈더라도 이전 10년간 적자를 봤다면, 이익에서 누적 적자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매기는 것이다. 적자가 이익보다 큰 기업이라면 법인세를 안 낼 수 있다.

한국토요타는 2016년 3월 기준 약 200억원의 결손금이 쌓여 있다. 결손금에는 기간을 경과하는 등 법인세 공제에 활용할 수 없는 금액도 있다. 2016회계연도에 납부한 법인세(41억8000만원)는 이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토요타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세무조사로 알 고 있다”며 “역외탈세 등에 대한 자세한 사안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