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결산 점검사항 3 -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 ①

[기업성장 컨설팅] 결산 점검사항 3 -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 ①

많은 비상장법인의 경우 결산서상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는 것에 대하여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를 잘 운영해서 이익이 많이 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아니라 분명 좋은 일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정상적인 영업형태에서 발생했을 때’를 말한다. 정상적인 회계처리, 세무처리를 통하여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고스란히 현금으로 쌓여 있거나 현금성 자산 등으로 녹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금 동원이 가능하다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는 대부분의 비상장법인(특히 비외감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형태에서 발생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아니라는데 있다.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잘 되어 확장을 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자금에 대한 대출일 것이다. “사업은 남의 돈을 가지고 한다.”는 말도 있지 않는가?

반대로 회사의 사정이 어렵거나 현금흐름이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로 운영자금에 대한 대출이다. 금융기관에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는 무기가 있어야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결산서이다. 때문에 여러가지 외부적 환경과 내부적 환경의 영향으로 인하여 결손이 난다 할지라도 눈물을 머금고 내지 않아도 되는 법인세를 내면서 결산서를 만들어야 한다.

업종에 따라 정부기관, 관공서, 대기업 등 입찰 등을 통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나 일정한 기간(3년~5년)을 정해 놓고 연장하는 형태의 사업을 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역시 결산서를 있는 그대로 그릴 수 없으며 여러가지 편법을 동원하여 최대한 편집해야 한다. 심지어는 꾸준히 사업이 성장하다가 불경기로 인하여 대폭적인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혹시 세무조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로 그 폭을 줄이거나 오히려 이익으로 결산서를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법인 현장의 현실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결산서 상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 CEO의 한숨은 그만큼 커져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미래의 폭탄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① 순자산가치의 상승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한다.
② 그로 인한 가업상속의 부담 및 상속세, 증여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한국인의 자산 중 70%를 차지하는 부동산은 상속이 발생하면 막말로 부동산을 헐값으로 팔아 현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상속이 발생된 비상장주식은 아무도 사지 않는다.
③ 그대로 폐업을 하게 되면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도한 세금(2,0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납부의 부담에 건강보험료 부과 부담까지 가중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비상장법인의 대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온 신경을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결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상담이 법인현장에서 급속히 증가하여 이번 컬럼에서는 결산을 마무리하기 전에 필자가 현장에서 진행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실무적인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겠다.

첫째, 현금이 있거나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경우 - ① 비용항목을 활용하는 방법
둘째, 현금이 있거나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경우 - ② 자본항목을 활용하는 방법(자기주식취득)
셋째, 현금이 있거나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경우 - ③ 자본항목을 활용하는 방법(현금배당)
넷째, 현금이 없으나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경우 - ④ 자본항목을 활용하는 방법(주식배당)
다섯째, 현금도 없고 세금 납부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는 경우(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먼저 첫째, 현금이 있거나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경우 - ① 비용항목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당기순손익에 영향이 있는 비용항목을 왕창 발생시켜서 결손이 나도록 하는 것이다.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특정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나머지 결손금을 잔여 공제기간(10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당해 결손을 왕창 발생하도록 하여 그동안 쌓여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발생해야 하는데 없는 비용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의 키 포인트는 ‘어떻게 비용을 발생시키느냐’에 있다. 이미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들로는 ① 임원의 급여인상 ② 임원 상여금 지급 ③ 임원 퇴직금 발생(퇴직연금 가입) ④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⑤ 특허 양수, 양도 활용(기타소득세) 방법 등이 있다.

이중에서 ③ 임원 퇴직금 발생 방법은 과세관청의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5년에 수많은 법인들이 활용했던 방법이다. 임원의 퇴직금은 당기의 비용이기 때문에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위에서 열거한 여러가지 비용항목 중에서 이미 경험했던 방법이니 이해도 쉬울 것 같아 임원 퇴직금을 가정하여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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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이라고 하는 비용이 증가했으니 당연히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임원 퇴직금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217,272,676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임원 퇴직금(565,248,600원)을 반영하다 보니 당기순손실(-347,975,924원)이 발생하게 되었고 전체 재무상태표를 보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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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방법에도 여러가지 단점과 검토할 사항이 있다. 비용활용 방법 중 검토할 사항은 총 7가지이다.

첫째, 비용(임원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현금 및 그에 대한 납부세금 준비
둘째, 과세관청의 적격증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임원 퇴직금의 경우 2016년도에 퇴직소득 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퇴직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공문이 모두 발송되었음)
셋째, 특정한 연도의 결손에 따른 세무조사의 불안감
넷째, 부채항목은 변동이 없으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채비율 증가
다섯째, 다듬어지지 않은 결산서로 금융기관의 대출금 조기 상환 및 대출 이자율 상승에 따른 손해 감수
여섯째, 임원 퇴직금을 활용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사를 해야하는 부담감 존재
일곱째, 비용 항목 중 퇴직연금은 납부세금을 이연시켜주기 때문에 찾는 시점에 세금을 납부한다. 이러한 점검사항들을 검토하여 기업 상황에 적합한 임원 퇴직금 지급방법을 활용할 시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현명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 결산 시 점검사항인 임원 퇴직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