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증권사 신용공여 비중이 전체 채무보증의 80%를 넘어섰다.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도 70%에 달했다. 증권사 우발채무 위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무보증 규모가 큰 9개 금융투자회사의 채무보증 규모가 총 14조2000억원를 기록했다. 전체 금융투자회사 채무보증 규모(22조9000억)의 62%에 달한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비중이 높은 회사의 채무보증 실태를 파악한 결과다.
전체 채무보증(14조2000억원) 가운데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은 11조원을 기록했다. 미분양담보대출확약(미담확약) 및 매입확약 등 신용공여 규모는 11조4000억원에 달했다.
신용공여는 시장 위험 뿐만 아니라 신용위험까지 금융투자회사가 모두 부담해 손실 위험이 크다. 특히 매입확약은 부동산 등 기초자산이 파산했을 때에도 금융투자회사가 매입 의무를 갖는 채무보증이다. 그만큼 손실 가능성이 크다.
9개사 채무보증 규모는 2015년말(16조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6월 14조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전체 채무보증 규모는 다소 줄었지만 위험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되레 증가했다. 부동산 채무보증 비중은 같은 기간 76.3%에서 77.5%, 신용공여 비중은 76%에서 80.3%로 각각 1.2%p, 4.3%p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4년말 이후 위험 부담이 큰 부동산 및 신용공여에 대한 비중이 상승하고 위험자산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났다”면서 “채무보증의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업황 부진에 대비한 사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효제 금감원 금융투자국장은 “현재 `고정` 이하 채무보증에만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정상`, `요주의`로 분류된 채무보증에도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겠다”면서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 있는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근거를 금융투자업 규정에도 반영해 회사 자체 스트레스테스트 실시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