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불이행 과징금 6만원 육박...부족업체 적극 매입해야

연초부터 강세를 보이는 온실가스 배출권(KAU) 가격 영향으로 불이행 과징금이 톤당 6만원에 육박했다. 과징금 수준이 높아진 만큼 오는 6월 지난해 배출권거래제 정산을 앞두고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야할 것으로 보인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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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거래소(KRX) 시세정보에 따르면 연초 톤당 1만9500원이었던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최근 20%가량 오른 톤당 2만3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배출권 가격은 지난달 초 톤당 2만6500원까지 올랐다가 이후 소폭 하락해 2만3000~2만40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2월 평균 배출권 거래가격은 톤당 2만4282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달 2만751원보다 17% 오른 가격이다.

배출권가격이 오른 만큼 평균거래가격의 최대 3배까지 부과되는 불이행 과징금 수준도 급등하고 있다.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리서치센터 분석에 따르면 2월말 2016년물 배출권 기준 과징금은 5만7193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도 기준인 2015년물 과징금 4만8928원보다 9000원가량 올랐다.

배출권거래제 시장 개장 이후 지속된 가격상승세에 힘입어 과징금 수준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오는 6월 2016년도 배출권거래제 이행 실적 정산을 앞두고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적극적인 매입 전략을 펼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배출권거래제 이행 의무를 지닌 기업은 이번 달 말까지 각 소관부처에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명세서 산정 후 배출권이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은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배출권 매입에 나서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을 확보하면 현재 톤당 2만4000원인데, 과징금으로 이어지면 6만원이 넘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지난해처럼 시장 안정화 조치로 예비분을 공급하면 배출권 가격이 폭락할 수 있지만, 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 기준은 배출권 가격이 톤당 3만3000원을 넘어 급등하거나 1만원 이하로 급락했을 때다. 현재로서는 배출권 가격이 3만3000원을 넘어설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예비분 공급이 불투명하고, 정부 예비분을 배제하면 배출권 시장에서 톤당 3만원까지는 매입하는 것이 과징금을 무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리서치센터장은 “6월 배출권거래실적 정산 시점까지 배출권이 계속 2만원 이상 가격으로 거래된다면 과징금이 6만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며 “부족 기업이 시장에서 배출권을 확보해 과징금을 피할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해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배출권 가운데 남는 부분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초과 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배출권을 사서 초과분을 채워야 한다. 필요한 물량을 구매하지 못하면 톤당 평균 거래가 세 배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온실가스배출권(KAU) 가격 추이, [자료:한국거래소]>


온실가스배출권(KAU) 가격 추이, [자료:한국거래소]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