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시중은행 예금보험제도 안내 현장조사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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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오는 7일부터 6개월간 시중은행들이 고객에게 예금보험제도를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현장조사 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금융상품 예금보호 여부와 한도를 상품 가입 전에 설명하고, 이를 고객이 이해했는지 서명으로 확인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모든 금융상품에 예금자보호 여부를 알리는 안내문을 표기해야 한다.

예보 직원이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예금자보호안내문 기재 여부 △객장 내 보호금융상품등록부·안내자료 비치 여부 △창구 직원의 예금보호 여부 구두 설명 여부 등을 점검한다.

현장조사는 16개 시중은행의 약 7000개 영업점 중 900여개를 선정해 진행한다.

기타업권에 대한 현장조사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기존 예·적금 상품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펀드·ELS 등)과 보험상품, 최근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 대한 설명이 정확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