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신학기 대학가에 만연한 교재 불법복제물 근절을 위해 3월 한 달간 특별 단속한다.
특별단속은 전국 450여개 대학가, 2500여개 복사업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은 단속에 앞서 전국 대학에 교재 불법복제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포스터 및 협조공문을 발송, 대학 홈페이지와 게시판 게재 등을 요구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관련, 업계와 민·관 협력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 불법 복사업체에는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보호원은 특별단속 기간이 지나면 수시단속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출판 불법복제물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