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

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 지명

양승태 대법원장은 1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50) 변호사를 내정했다. 대법원장은 헌법에 따라 재판관 9명 중 3명의 지명권을 갖는다. 이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 뒤 투표 없이 대법원장의 정식 지명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6일 대법원은 이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에 더해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을 철저히 심사했다”면서 “특히 헌재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선애 변호사는 1992년부터 2004년까지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2년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법우법인 화우 변호사로 재직했으며 2014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