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대법원장은 13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50) 변호사를 내정했다. 대법원장은 헌법에 따라 재판관 9명 중 3명의 지명권을 갖는다. 이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 뒤 투표 없이 대법원장의 정식 지명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6일 대법원은 이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에 더해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을 철저히 심사했다”면서 “특히 헌재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선애 변호사는 1992년부터 2004년까지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2년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법우법인 화우 변호사로 재직했으며 2014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