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간고등어`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입에 침이 고일 정도의 짭조름한 맛이나, 디지털 저울보다 정확한 안동 간잽이 등이 떠오를 수 있다. 안동 간고등어를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안동 지역에서 생산된 간고등어라는 생각 정도는 할 것이다.
![[IP노믹스]<최동규의 알쏭달쏭 지재권 이야기>(18)지리적 표시도 상표인가요?](https://img.etnews.com/photonews/1703/926176_20170307103941_166_0001.jpg)
만일 안동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간고등어에 `안동 간고등어`를 붙여서 팔면 어떻게 될까. 순수하게 상표법적 원칙으로만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안동`이라는 널리 알려진 지역명과 `간고등어`라는 상품명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안동 간고등어`라는 명칭은 일종의 상품명이어서 원칙적으론 상표법상 보호를 받기 힘들다.
그렇다면 `안동 간고등어` 같은 지리적 표시를 타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에 함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을까. 안동에서 만든 간고등어라고 믿고 샀는데 알고 보니 타 지역에서 생산된 간고등어라면 소비자는 속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상표법은 상식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2005년부터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그럼, 지리적 표시가 있는 모든 상품이 상표법으로 보호되는 것일까. 꼭 그렇진 않다. 오히려 지리적 표시는 상표법상 등록이 힘든 것을 예외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기에 일반 상품보다 등록 요건이 까다롭다. 안동 간고등어의 적당히 짭조름한 맛처럼 타 지역 상품과 구별되는 분명한 특징, 상품에 영향을 미친 안동 간잽이 같은 지역 환경, 널리 알려져야 할 것 등 많은 조건이 필요하다.
등록 요건이 좀 까다롭지만 일단 지리적 표시가 상표로 등록되면 다른 지재권과 같이 남이 못쓰게 하는 강력한 효력이 있다. 필자는 지리적 표시가 조금 알쏭달쏭하고 귀찮아 보일 수 있지만 잘 활용하면 지역 특산물 명칭을 보호하면서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나아가 지역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최동규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