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연구비 부당사용액 203억 적발

A연구원이 주관기관 선정에서 탈락한 후, 소관부처 담당자의 압력으로 과제를 선정받은 B대학교 컨소시엄에 추가로 참여한 사례
A연구원이 주관기관 선정에서 탈락한 후, 소관부처 담당자의 압력으로 과제를 선정받은 B대학교 컨소시엄에 추가로 참여한 사례

# A대학 산학협력단 교수는 `△△용 모듈 및 시스템 개발` 등 12건 과제를 수행하면서 2013~2015년까지 참여연구원 학생 25명 인건비 통장을 직접 관리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1억3062억원이 해외연수비용과 개인카드 결제 대금 등으로 유용된 것을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민간기업 A연구원 컨소시엄은 B대학교 컨소시엄과 경쟁해 공공기관 발주 개발 사업(예산 229억원)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정부 부처 R&D사업 담당자는 탈락한 A연구원의 청탁을 받고 재평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과제 승인을 지연하면서 결국 A연구원을 B대학 컨소시엄에 추가로 참여시켜 5년간 29억원의 과제를 줬다. A연구원 원장은 이 부처 공무원 출신으로 R&D사업 담당자 등에게 사업 참여를 수차례 청탁하며 관피아 유착 사례를 보여줬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16년도 국가연구개발(R&D) 예산 5000억원 이상인 7개 부처, 34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연구비 부정사용 등 위반사례 총 167건, 부당사용액 203억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7개 부처는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이다.

연구비 부정사용은 대학 산학협력단이 77건으로 제일 많았고, 중앙·지자체·공공기관 47건, 민간기업이 43건이었다. 이 중 횡령·유용 등 중대비위는 21건으로 민간기업에서 다수(15건) 적발됐다.

진행단계별 적발 건수는 △연구기획과 과제·기관 선정 단계에서 과제 수행기관 선정 시 부당한 압력행사 등 5건(3.0%) △집행 단계에서 연구원 인건비 횡령·과다지급 등 144건(86.2%) △ 정산 단계에서 정산 부적정 등 12건(7.2%) △사후관리 단계에서 연구기관 보유기술 불법이전 등 6건(3.6%)으로 나타났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적발 건에 대해 △수사의뢰(21건) △부정집행액 환수(111건, 14억원) △관련자 문책 요구(46건)과 과제 참여제한(20건) 조치를 해당부처에 요구했다.

정부는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적발 시스템` 구축 등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연구비관리시스템이 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돼 연구비 이중청구 등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행정절차의 복잡 등 불편사항도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미래부는 국가R&D 연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4개 부처(미래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청) 시스템을 올해 안에 통합하고, 내년에는 복지부 등 12개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부처간 협업으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적발 시스템 구축한다. 거래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비가 집행된 후, 이를 취소하고 물품대금 2000만원을 되돌려 받은 사례를 확인했다. 세금계산서 취소나 변경은 추후 확인이 곤란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각 부처는 국세청과 협업해 연 1회(필요시 반기별)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여부를 확인해 허위거래 등을 일괄 적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민간 수행기관의 물품 구매기준을 마련하고, 민간 수행기관 모니터링 강화와 연구참여자 윤리의식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