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은 7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동반위가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기업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동반성장지수는 해마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 계량화한 지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위가 각각 체감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동반위가 취합, 4개 등급으로 공표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반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대기업 이행실적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 동반위는 해당 기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다.
유동수 의원은 상생법 제20조의2 제4항을 신설해 동반위가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반위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과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