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타임워너, 스프린트 특허 침해 "1600억원 배상" 평결

미국 케이블TV 회사 타임 워너 케이블이 미 통신사 스프린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약 1억4000만달러(약 1600억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일부 특허는 고의침해가 인정돼 손해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캔자스 법원에서 타임 워너 케이블이 스프린트가 보유한 인터넷전화(VoIP, 음성을 디지털 패킷으로 변환해 전송하는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고 전했다. 스프린트는 앞서 2011년 타임 워너 케이블 등 4개 업체가 자사 `광대역 통신시스템`(등록번호 US6343084) 등 특허 12건을 침해했다며 캔자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스프린트가 보유한 광대역 통신시스템 특허(US6343084) 도면/ 자료: 미국 특허상표청
스프린트가 보유한 광대역 통신시스템 특허(US6343084) 도면/ 자료: 미국 특허상표청

이날 배심원단은 타임 워너 케이블이 스프린트 특허 12건을 침해했다며 배상금으로 1만4000만달러를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통신 제어를 위한 방법 및 시스템, 장치`(등록번호 US6463052) 등 5건은 고의침해라고 판단했다. 고의침해가 인정되면 판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손해액을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다.

리사 디미노 스프린트 대변인는 “법원이 손해배상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며 판결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반면 타임 워너 케이블 모회사인 차터의 대변인 저스틴 베네치는 “소송 결과에 실망했다”며 “다음 행보를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스프린트는 현재 타임 워너 케이블 외에도 콕스 커뮤니케이션과 디지털 원 등 다른 케이블TV 회사 등과도 특허소송 3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캔자스 법원 판사가 스프린트가 미디어 기업 컴캐스트에 제기한 침해소송도 맡았다.

외신은 비록 판사가 동일 인물이어도 컴캐스트가 2014년 스프린트에 대한 방어소송에서 승리한 적이 있어, 이번 소송 결과가 컴캐스트에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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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