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석방, 술집 난동 당시 보니...'종업원에 XXX'

김동선 석방, 술집 난동 당시 보니...'종업원에 XXX'

김동선, 1심 집유 석방...‘술집 난동 당시 상황 보니’
 
한화그룹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김동선은 지난 1월5일 새벽 4시 청담동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테이블을 밟고 올라가 종업원을 위협했다. 그는 종업원의 머리를 내리치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가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김동선은 종업원 A씨에게 “이리 안 와? 똑바로 안해?”라며 안주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당시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던 과정에서 발로 경찰 순찰차 뒷문 손잡이 커버를 걷어차 부수고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6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동선은 2010년 그랜드하얏트 호ᅟᅦᆯ 내 술집에서 유리창을 부수고 여종업원을 폭행한 바 있다.
 
수차례 논란에 휩싸인 바 있지만,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