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복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해 국가차원 교육복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구를 만든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선발단계에서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비율을 늘린다.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재능 있는 학생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꿈사다리 장학제도(가칭)`를 신설한다.
교육부는 8일 심화하는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주어진 여건이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을 넘어서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 짓는 절대 요소가 되지 않고 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희망을 키워나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차원의 교육복지 정책 방향과 원칙을 정립하고 취약계층 교육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유사 프로그램이 중복·분절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정작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을 제정해 교육복지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의 고교·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한다. 자사고·특목고 등에 적용하고 있는 고입 사회통합전형을 마이스터고와 비평준화 일반고에서도 운영하고 선발대상을 교육비·교육급여 대상자로 확대한다. 또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대입 고른기회전형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의대 등 선호학과는 지역 인재가 절반 이상 입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학업의지와 잠재력이 있는 학생이 학업에 몰입해 우수인재로 성장하도록 `꿈사다리 장학제도`를 신설한다. 초등학교 6학년 졸업예정자 가운데 학교장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선발해 중·고교 단계에서 학습·진로멘토링과 기숙사비 등 다양하게 지원한다. 교육부는 예산 108억원을 들여 학년별로 300명을 선발해 월 평균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원비를 낮춘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한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