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칼럼>김승열 변호사 "인수대상기업 IP 꼼꼼히 따져야"

변호사 김승열 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차기회장지명인)
 Richard Sung Youl Kim, Esq.
변호사 김승열 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차기회장지명인) Richard Sung Youl Kim, Esq.

기업 자산에서 지식재산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 인수합병 시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취급하고 처리할 것인지가 주요 절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실사 이후 법적 리스크 분석 외에 해당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도 인수합병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이다. 그리고 지식재산 핵심인력을 유지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업 문화 조성 역시 중요하다.

먼저 지식재산권 실사 작업을 보면 기본적으로 해당 지식재산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특정하고, 이들 권리의 실제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 상표권, 그리고 영업비밀 등을 정확히 파악해 이들 지식재산이 어느 정도의 법적 보호 단계 및 활용 상태에 있는지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어떠한 안전 내지 보호 조치가 필요하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 리스크 분석도 선행돼야 한다.

직무발명의 경우 해당 기업이 직무발명과 관련한 특허권 등을 보유하기 위한 내부 제반 절차를 취했는지, 또한 이를 통해 완전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인터뷰를 통해 정확한 권리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직무발명자에게 정당하게 보상했는지도 정확히 실사해야 한다.

인수대상 기업의 브랜드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존치하는 형태의 역삼각합병 등의 방법을 통해, 지식재산권 양도·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삼성의 하만 인수가 좋은 예다.

그리고 지식재산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인력 유출 방지가 중요하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비밀유지계약, 경업금지계약 및 고용계약 등이 있다. 다만 계약을 준비할 때 더욱 치밀하게 작성하고, 여러 경우의 수 등에 대비한 상세한 조항이 필요하다. 이들 계약이 공정거래법 등 기타 제반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정치하게 재단할 필요가 있다. 인수합병 후 전문인력 정착을 유도할 기업 문화 조성 역시 중요한 과제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거래가 활발하지 못해 시장가격에 기초한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로펌에서 파트너들이 직접 구축한 가치평가 및 전문 컨설팅 회사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클라이언트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도 지식재산 전문 로펌에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수합병 후 제반 현안에 대해서도 전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식재산전문회사가 늘어나고 활성화되면서 지식재산 거래가 활발해졌다. 이와 관련한 기업 인수합병에서 지식재산 전문 로펌을 중심으로 각종 컨설팅 업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전문화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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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승열 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차기회장지명인) ksy@lawks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