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의 베트남 랜드마크72 공모 자산 유동화증권(ABS) 상품 판매 과징금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어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이 주된 이유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대출채권 3000억원을 유동화했다. 이 때 엘엠제일차 등 15개 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771명에게 같은 종류 ABS 2500억원을 취득 청약할 것을 권유했다. 현행법상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투자 권유를 하려면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과징금 부과에 따른 회사 및 임직원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기관주의와 임직원 중징계 등 제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기업 경영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
류근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