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결산 점검사항 3 –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 ③

[기업성장 컨설팅] 결산 점검사항 3 –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 ③

최근 결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상담이 법인현장에서 급속히 증가하여 이번 컬럼에서는 결산을 마무리하기 전에 필자가 현장에서 진행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실무적인 방법 중 첫째, 현금이 있거나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경우 - ① 비용항목을 활용하는 방법, 둘째, 현금이 있거나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경우 - ② 자본항목을 활용하는 방법(자기주식취득)과 셋째, 현금이 있거나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경우 - ③ 자본항목을 활용하는 방법(현금배당) 넷째, 현금이 없으나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경우 - ④ 자본항목을 활용하는 방법(주식배당)에 대해 앞서 소개하였다.

이번 컬럼에서는 다섯째, 현금도 없고 세금 납부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주식회사라고 하는 법인을 운영 중인 기업이라면 기업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 시 준수해야 할 통일된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이것을 ‘기업회계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일정한 요건 이상인 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하여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목적은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다(이하 ‘외감법인’이라 한다).

외감법인의 회계감사(결산)와 비외감법인의 회계감사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차이를 잘 활용하면 아주 효과적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 계정과목은 존재하나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이다보니 많이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 물론 외감법인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활용하지 않았다면 활용할 수도 있다.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서 위의 (표2)와 같이 똑같이 발생된 비용(약 5억 원)을 가지고 외감법인의 회계처리를 활용하면 어떤 변동이 있고, (표2)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겠다.

[기업성장 컨설팅] 결산 점검사항 3 –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 ③
[기업성장 컨설팅] 결산 점검사항 3 –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 ③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상담을 요청하는 법인에게 현장 방문을 통하여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 필자가 직접 법인을 방문하는 이유는 모든 방법이 부채비율 증가는 막을 수 없다. 때문에 회사의 정확한 상황과 여건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 결산 시 점검사항인 임원 퇴직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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