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음성 스팸 1800만건 신고... KISA, 음성스팸 전화권유판매자 현장점검 실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백기승)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오는 24일까지 교육, 화장품, 통신가입, 부동산 등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는 전화권유판매자 대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준수여부를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지난해 3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사전 수신동의 없는 텔레마케팅 시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의무가 규정된 후 처음 실시하는 현장점검이다.

KISA 118사이버민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음성 스팸 신고건수는 1800만건이다. 87만건을 기록한 2013년과 비교해 20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점검 역시 음성스팸 급증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음성스팸 신고 이력이 많은 전화권유판매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1항은 전화권유판매자가 수신자 사전수신동의 없이 텔레마케팅하는 경우 상담원이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밝히고 전화권유판매를 하도록 규정했다. KISA는 점검 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화권유판매자는 개선사항을 안내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중앙전파관리소로 이관해 과태료 부과 의뢰 등 행정처분 예정이다.

김원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음성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118 사이버민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한 불법 음성스팸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