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 임직원 미공개정보 활용 원천 차단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그룹은 `미공개정보 관리 및 특정증권 거래에 관한 규정`을 마련, 임직원 미공개정보 활용을 원천 차단한다고 9일 밝혔다.

규정 적용 대상은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소속 경영실적 관리 임원, 특정 프로젝트 참여자, 그외 임직원이다. 경영실적 관리 임원은 중요 실적공시 다음날부터 해당 분기 마지막 날까지, 개별 프로젝트 참여자는 해당 업무 참여 시점부터 외부 공개되기 전까지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JVM 주식 거래가 금지된다.

나머지 임원은 매 분기마다 자사주 거래량, 거래가격 등 주식거래에 관한 내용을 그룹사 인트라넷에 마련된 신고 코너에 등록해야 한다. 전담 관리자가 점검해 내부 조사할 수도 있다.

미공개 중요정보 관리를 위해 모든 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주식계좌 차명 거래 금지 항목을 명문화했다. 퇴직 후 1년 간 미공개 정보 비밀유지를 해야 한다. 전 직원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교육도 진행한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