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업지배구조 공시제 도입…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대상

앞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매년 기업 지배구조를 공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9일 기업 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해 투자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 관련 선진 공시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

거래소, 기업지배구조 공시제 도입…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대상

기업 지배구조 공시제도는 기업 평판이나 경영 투명성 제고를 희망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것이다. 별도 제재는 없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매년 한 차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이후 두 달 안에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시행 첫해라 법정 제출기한 이후 6개월인 9월 말까지 하면 된다.

거래소는 “기업 부담과 새로운 공시 환경에 따른 적응 기간, 위반 시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공시 방식으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 공시제도는 거래소가 선정한 핵심 원칙 10개 항목의 준수 여부를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율적으로 설명(Comply or Explain)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핵심 10개 항목은 △주주의 권리 △주주의 공평한 대우 △이사회 기능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사외이사 △이사회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평가 및 보상 △내부감사기구 △외부 감사인이다.

거래소는 제도가 자율공시 형태로 도입돼 기업이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도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가 기업 지배구조 공시로 평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월과 10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공시 책임자를 대상으로 인식 제고에 나서고 실무교육과 관련 책자 배포, 선도기업 선정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지배구조 핵심원칙, 자료:한국거래소>


기업 지배구조 핵심원칙, 자료:한국거래소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