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최순실-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탄핵심판이 열리는 가운데, 청와대가 헌재의 선고를 주시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 역시 TV 생중계를 통해 헌재의 선고 내용을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참모들 역시, 수시로 회의를 열어 정국을 논할 예정.
박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직무에 복귀해 외교·안보 문제부터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반면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 서울 삼성동 사저에 복귀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