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가 올해부터 9개 권역으로 확대·운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강원, 경기, 대구·경북, 부산·경남, 전남, 전북, 충북 7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에 대전·충남과 제주를 추가해 저작권 전국 지원체계를 완성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최근 공모에서 `저작권서비스센터` 신규 운영기관으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제주테크노파크`를 선정했다. 이들 두 기관에 예산을 배정해 각각 대전·충남, 제주지역 저작권 서비스 거점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2개 권역 저작권서비스센터를 추가함으로써 밀착 서비스가 어려웠던 대전·충남과 제주지역 중소기업도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전 지역 SW융합클러스터 산업과 제주지역 관광 산업 연계 문화기술(CT)산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4년 4곳으로 시작한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는 2019년까지 전국 주요 광역 시도를 기준으로 추가 개설할 예정이다. 올해는 9개 센터가 3000개 이상 중소기업에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작권서비스센터는 기업 수요에 따라 저작권 교육, 저작권 관련 상담 및 법률자문, 계약서 검토, 해외진출 자문 등 `맞춤형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한다. 콘텐츠 시제품 제작 지원,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관련 전문가 멘토링,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저작권 진단·사업화 컨설팅 서비스를 한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