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은 한국보다 앞서 지식재산 관련 법을 제정하고 컨트롤타워를 설립했다. 컨트롤타워가 부처별 정책을 조정해야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 지식재산 창출·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다. 한국도 2011년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설립했지만 현재 위상으로는 지식재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주도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美·日, 앞서 법·체계 정비
허인·문명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지식재산기본법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역할 제고를 위한 법적 검토`를 보면 주요국은 지식재산권 행정체계를 한국보다 앞서 정비했다.
일본이 가장 빨랐다. 일본은 2003년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총리 직속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했다.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상위기관이다. 거시정책 기조를 결정하고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관계 부처에 지시한다. 범정부 차원 조정·총괄이 가능한 형태다.
지적재산전략본부가 2013년 수립한 지적재산정책비전에는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영지원 확대 △콘텐츠 중심 소프트파워 강화 등이 포함됐다.
미국은 2008년 지식재산권집행법을 제정하고 백악관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설치했다.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은 `2016년 지식재산 집행 합동전략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지식재산 침해품 감소 △중복·낭비를 피하는 효율적 집행 △법 허용 범위에서 지식재산 집행기관 사이 정보 공유 촉진 △국내외 지식재산 침해 네트워크 중단·제거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미국 경제에서 지식재산 비중이 커지면서 지식재산 보호도 최우선과제가 됐다.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는 2012년부터 연례적으로 국가별 지식재산보호 순위를 발표한다.
중국 역시 우리보다 앞서 행정체계를 정비했다. 2004년 지식산권전략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2008년 국가지식산권전략요강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지식재산금융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2014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세 곳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한 것도 전략요강을 추진한 결과다.
이처럼 지식재산 주요국은 산발적 부처별 정책 추진에 따르는 비효율을 극복하고자 범정부 차원 행정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상 재검토 필요”
한국도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시행하고 대통령 소속 지재위를 설치했지만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식재산기본법 6조에 따라 지재위는 부처별로 추진하는 지식재산 예산 배분 등을 심의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출범 2년 만인 2013년에는 지재위 사무처 격인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조직이 총리실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됐다. 또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은 지식재산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추진되는데도 조직 구성원 상당수가 관계 부처 파견직 공무원으로 구성돼 업무 지속 수행에 한계를 보인다. 대한민국 세계특허(IP)국가추진위원회가 지식재산부와 지식재산비서관을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자는 것도 이러한 지재위 위상과 무관치 않다.
제역할을 수행하는 지식재산 컨트롤타워가 들어선다면 산업재산권 판례 정보 공개와 소송대리권 문제, 특허심판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 인정 여부, 전문판사 제도 도입 등에 조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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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