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임대할 때 정부가 구축한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한 은행 모바일뱅킹을 활용하면 대출금리를 0.3%포인트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광역시와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하는 것을 계기로 전자계약과 부산은행, 경남은행 모바일뱅킹을 결합한 금융상품 출시에 합의하고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지난해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다음 달부터 광역시로, 7월부터는 전국에서 확대 실시한다.
은행 이용자가 부동산 전자계약과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주택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리가 최대 0.3%포인트 인하돼 약 650만원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대출금리 0.1%포인트를, 모바일 대출신청하면 0.2%포인트를 인하해준다.
부산은행, 경남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는 대출금액의 최대 0.2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제공한다.
김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그동안 주택자금대출을 실행하려면 금융기관을 수차례 직접 방문해 대출가능여부를 상담하고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번거로웠으나 부동산 전자계약과 모바일뱅킹을 함께 이용하면 소득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기 위해 한 번 정도만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며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약정일자에 필요한 자금을 받아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설정등기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지역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 때부터 참여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에서는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해준다.
김 과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하반기에 출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P2P금융 업체와도 협력부문을 적극 발굴해 신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