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재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증인신청 철회

검찰, `최순실 재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증인신청 철회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재판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던 계획을 철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4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애초 신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법정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지만 전날 재판에서 의사를 뒤집어 증거 사용에 동의했다. 검찰은 최씨 측이 이석환 롯데 상무의 검찰 진술조서도 증거 사용에 동의하면서 그에 대한 증인 신청도 철회했다.

검찰은 같은 이유로 이석환 롯데그룹 상무를 대상으로 한 증인 신청도 철회했다. 다만 소진세 롯데그룹 정책본부 사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소 사장 신문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앞서 최태원 SK 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은 최씨 측이 검찰 조서의 증거 사용에 동의해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 이로써 최씨 재판에 나오게 될 기업 대표로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황창규 KT 회장이 남게 됐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