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타이어 인수전에서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능해지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박삼구)은 14일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주주협의회에서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지 않는 조치에 대해 법적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우선매수권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시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고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산업은행은 주주협의회에 부의해 컨소시엄 구성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요청을 무시한 채 무슨 이유인지 한번도 주주협의회에 부의나 논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산업은행은 한번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컨소시엄을 허용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 언론에만 발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금호타이어 지분 42.01%를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지난 13일 체결했다. 거래 금액은 9550억원이다. 박 회장 측이 30일 이내에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더블스타는 지분 비율 42.01%로 금호타이어 최대 주주가 된다.
더블스타는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지분 42%를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약 1년 만인 지난 1월 중순 비가격 요소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채권단은 더블스타와 두 달 동안 협상을 진행한 끝에 이날 SPA를 체결했다. 더블스타는 계약 체결 후 금호타이어 인수 후 `독립 경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주주협의회는 오는 16일까지 박 회장 측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묻게 된다.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서는 이날부터 30일 이내에 9550억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