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공휴일, 대선 9일 유력...‘미리보는 5월 달력’
정부, 정치권 안팎에서 조기대선일을 5월 9일로 관측하고 있는 가운데, 이외에 5월 임시공휴일은 따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헌법 제68조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된 이후인 60일인 5월 9일 이내에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해야한다.
하지만 5월 첫째 주는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이 포함된 징검다리 연휴라는 점에서 투표율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 대선후보 경선 일정을 고려할 때 4월 말 대선은 후보 선출과 더불어 선거운동 등 일정이 빠듯하다.
만약 5월 9일이 대선일이로 지정된다면, 사전투표는 5월 4일과 5일 어린이날에 이틀간 실시된다.
조기 대선일 이외에 추가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
앞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5월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질문을 받자 “지난해 임시공휴일에 소비가 증가했지만 생산·조업일수 감소, 해외여행 증가 등 장·단점이 있었다”며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기재부는 현재까지 인사처에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15일 오후 2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 선거일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