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인도 수출 빨라진다

관세청은 '한국-인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된다고 15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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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 업체에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약정이 전면 시행되면 우리나라 AEO 인증 기업은 수출화물에 대한 수입 검사율이 기존 50%에서 9%까지로 낮아지고 검사 대상으로 선별돼도 일반 화물보다 우선해 검사받을 수 있어 검사 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또 인도 세관에서 통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한국 세관 연락관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인도는 수출입기업이 세관 직원을 직접 만나는 것이 매우 어려우나, 앞으로는 우리나라 관세청이 직접 애로 사항을 해결해주게 돼 기업 입장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체감도가 높은 혜택이 될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또 약정 발효로 통관 소요 시간이 단축되면 우리 수출 기업이 연간 약 393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 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도 관세청이 외국 AEO 수출기업에게만 발급해주는 해외거래처부호(OBIN)를 사전에 발급받아 인도세관 수입 신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베트남·말레이시아·호주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AEO MRA를 체결해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