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영세업체 '몬스터 에너지' 상표분쟁 승소

영세 자영업자가 기업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이겼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에너지 드링크 업체 '몬스터 음료'(이하 몬스터)가 국내 카페 운영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제323070호) 무효 심결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모씨의 상표권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IP노믹스]영세업체 '몬스터 에너지' 상표분쟁 승소

이번 분쟁은 몬스터가 자사 상표인 'MONSTER ENERGY' 등과 이모씨의 상표 '망고몬스터'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특허심판원은 상표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아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몬스터는 결정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이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던 이모씨는 2015년 6월 몬스터가 국내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상표권 무효심판을 청구하자 막대한 비용 때문에 상표권 포기도 고려했다. 이후 이씨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 도움으로 1년 9개월의 분쟁 끝에 상표권을 지켰다. 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2011년부터 영세 자영업자 및 소기업을 위해 공익변리사가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을 직접 대리하고 있다.

이해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영세 자영업자의 분쟁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심판·소송 직접대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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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