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감축량을 승인하는 배출량인증위원회가 외부사업으로 발생한 신규 온실가스 감축실적 131만톤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배출권 부족 기업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구입해 부족한 할당량을 충족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폐기물 처리시 배출되는 메탄가스를 활용한 사업에서 발생했다”며 “다음 배출량 인증위원회는 4월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