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징계 수위 낮춰

금융감독원이 재해사망특약에 의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췄다.

금감원은 16일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한 삼성생명, 한화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재심의했다.

재심의 결과 기관에는 기관경고 조치하고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했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이 주의적경고를 받았고 김영배 전 한화생명 부회장이 주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연임이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제2차 제재심에서 김 사장에게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조치했다. 삼성생명은 24일 주주총회에서 연임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금감원은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감안해 제재안을 수정의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