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방송된 채널A ‘먹거리X파일’에서는 다이어트 한약의 진실과 부작용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제작진으로부터 제보한 A씨는 “회사 다니다 보면 시간이 없고 꾸준히 하지 않으면 살이 찐다. 단기간에 빨리 빼고 싶은 생각이 있어 두 달에 9kg를 뺐다”며 “식욕이 떨어지면서 밥을 확실히 덜 먹게 된다”며 복용 중인 한약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질문지 작성한 거로 상담하고, 약을 지었다. 다른 친구들을 보니 전화로 상담하고 약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젝작진은 경기도에 위치한 A한약국을 찾았다. A한약국은 체성분 검사를 받게 하고, 결과지를 받고 상담실로 갔다. 한약사는 “일주일 만에 2~3kg를 감량할 수 있다”며 “건강함태도 물어보고 충분히 보완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개했다. 또한 “밥이라든지 빵이나 밀가루 음식 모두 다 끊어야 한다. 약에 모든 영상소와 탄수화물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밥 대신 약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체중감량 한약 를 전문으로 하는 E한의원을 찾았다. 한의사는 “체중감량 한약은 대사의 효율을 높여주는 약이다 보니 몸의 기능을 깨우는 것”이라며 “대표 약재는 마황이 들어간다.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다.
마황은 환각이나 심장마비 혈압저하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작진은 이어 F한의원을 찾았다. 한의사는 “에페드린이 체중감량 한약에서 95%를 차지한다. 운동하는 것처럼 심박 수가 늘어나서 운동하는 상태가 된다. 1년에 많이 먹으면 7개월까지 먹고 이후부터는 중단해야한다. 7개월이 넘으면 내성이 생긴다”며 “ 체중감량 한약에서 마황을 빼면 처방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한의사는 “에페드린은 아무나 취급할 수 없는 약재다. 저희가 갖고 잇는 약재들은 모두 의약품이다 약재 판매상에서 판매하는 건 식품이다. 정확이나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부작용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약업사를 찾았다. 한 약업사는 “마황은 향정신성 성분이 나온다. 일반인한테는 안 판다. 마황은 한의원에 가야 한다”고 판매를 거부했다.
J약업사 또한 “마황은 일반인에 판매하지 않는다. 잘못 먹게 되면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며 제작진에게 판매하지 않았다. 하지만 K약업사는 제작진에게 가격을 제시하며 중국산 마황을 판매했다. 허술한 관리 속에 무분별하게 마황을 구입할 수 있었다.
한의원과 한약국 외에도 건강원에서도 체중감량 한약을 판매하고 있었다. B건강원은 대체 의학공부를 몇 년 했다며 원하는 부위만 살 뺄 수 있게 맞춤 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작진 조사 결과 서울, 경기 내 건강원 9곳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불법 제조 하고 있었다.
대한항방비만학회에 따르면 전탕액 처방시 1일 4.5~7.5g을 6개월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적당량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페드린 사용량은 1일 90~150mg가 안전한 것.
제작진은 구입처별로 5개 한약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살폈다. 전체적으로 갈색빛이지만 한 군데 한약은 투명색이었다. 하지만 맛은 다른 한약과 다르지 않았다. 제작진은 다섯 개 한약 성분 검사를 했고, 그 결과 권고량 이내의 에페드린을 함량하고 있었지만, 에페드린을 취급하면 안 되는 건강원 두 곳에서 에페드린이 발견됐다.
하지만 대한임상독성학회에서는 에페드린에 대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마황의 안정성에 대한 검증 없이 단순히 한의원에서 처방했다는 이유만으로 마황이 다이어트용으로 안전하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다”며 마황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취재 중 한 시청자 B씨로부터 체중감량 한약 부작용에 대해 제보를 받았다. B씨는 강남 한의원에서 제조한 한약을 먹으며 여러 증상을 설명했다. 그는 “보름 지나서 10kg 빠졌다. 한약을 일주일 넘게 먹고 생리가 끊겼다. 한 달 보름 정도 먹다가 끊었다. 병원에서 조금 예민하다고 그랬고, 우울증 비슷하게 와서 갱년기 증상인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보자처럼 급격히 살이 빠지며 머리카락이 빠지며 두피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밝혔다.
제작진은 K한의원을 방문해 처방전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K한의원은 “병원만의 비결이다. 다른 데 가서 진료받는 게 좋을 것 같다. 한의사가 와서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주는데 뭐가 들어가는지 알려 달라고하면 알려주겠냐”고 거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원 처방전 공개 거부에 대해 “일반적으로 처방전을 공개했을 경우 마트에서 약물 오남용 우려만 사라진다면, 처방전 공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며칠 뒤 또 한 통의 제보전화를 받았다. 일부 건강원에서 약재를 구입해 체중감량 한약을 만들고 있다는 것. L건강원은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고 물으며 “연잎 하나, 두충 잎도 하나 빼빼목이라는 신선목이 많이 들어간다”며 약을 제조하는 과정을 소개했다.
또 다른 M건강원은 “재료를 여섯가지 쓰는데 우리나라 국산이다. 빼빼목을 다른 말로 쳐보면 신선목이라고 한다”며 앞서 간 L건강원과 똑같은 약재를 사용했다. 하지만 빼빼목은 식용이 금지된 식약청이 지정한 약재다.
하지만 L건강원은 “단속에 걸려봤자 벌금 10~20만원이며, 어떻게 가게를 뒤지겠냐”며 당당한 태도를 일관했다.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다.
이에 제작진은 민생사법 경찰단에 해당 업체를 신고했다. 민생사법경찰단 보건 의약수사팀은 “빼빼목을 이용해 체중감량 한약을 만드는 것만으로 불법이며 조사를 해봐야겠다”며 직접 M,L 건강원을 찾았다. 쓰레기통에서 검은봉지에 싼 마황 포장지 수 십장이 발견됐다. 하지만 M건강원 사장은 거래처에 단독 사실을 알리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M건강원은 또한 “빼빼목과 마황을 빼고 약을 만들어서 팔았더니 안 되더라. 고객들이 난리가 나 할 수 없이 돌아갔다”며 끝까지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L건강원을 방문했다. 그는 마황을 넣지 않았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진술을 피했다. L건강원에 진열된 약재와 한약들은 모두 압수됐다. 두 건강원의 사장도 단속 기관에 조사를 받게 된다. 이들은 한약처 공급책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