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이 1조원을 넘는 다국적기업은 '국가별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일환으로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와 작성 범위를 정해 21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별보고서는 다국적기업 그룹 내 관계회사의 국가별 수익 내역, 세전이익, 손실 등을 담은 보고서다. 기재부는 지난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했고 이번 고시에서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는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거주자일 때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으로 정했다.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비거주자일 때에는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가 대상이다.
기재부는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6월까지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