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령안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4만3천 원에서 5만 원으로 16.3%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실업급여로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20일 회의를 열어 오는 23일 당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
하태경 소위 위원장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300인 이상 기업은 2년 동안, 300인 미만 기업은 4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