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사업인 '주민참여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일부 지방자치단체 개발행위 불허 지침에 가로막혔다. 인근 마을주민이 모두 동의하고 발전소 부지도 마을 위원장 소유라 문제될 것이 없는데 해당 지자체는 지침 위반이라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명의로 태양광발전소 불허 지침 철회 명령을 전달했지만 지자체는 요지부동이다.

22일 정부와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마을위원회 주도로 추진중인 2㎿ 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이 군으로부터 허가를 얻지 못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 수익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발전소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지자체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허가도 내주지 않는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 사업은 산업부가 올해 벌이는 주민 주주참여형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우대하는 인센티브로 신새쟁에너지 보급을 늘리려는 국가 시책이다. 태양광REC 입찰 선정시 우대, 장기 저리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도 더해진다.
2㎿ 규모에 필요한 발전소 부지는 마을 위원장이 내놓기로 했다. 발전소 건설 비용은 마을 주민 177가구가 십시일반 모아 마련하고, 부족한 자금은 정부 정책자금으로 메울 계획이다. 정부 기준대로라면 주민 5인 이상이 주주로 참여하고, 지분 10%를 넘게 투자하면 되지만 여기엔 177가구, 지분 100% 참여했다. 발전소 건설 후 운영 수익은 마을 주민이 나눠 사용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인 '발전시설 허가 기준'에 의거해 허가를 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요도로에서 100m 안에 들어서지 않을 것' '10호 이상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0m 안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에 위배된다는 근거를 들었다.

산업부와 국토부가 보낸 지침 철회 명령에 대해서도 “아직 나(지자체 담당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더라도 지자체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적용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 규모면 도시계획심의도 거쳐야하는데 영광군의회가 태양광발전소에 필요한 신규 전주 설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도 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양광업계 한 관계자는 “발전소 건설을 위해 조사해보면 지자체가 지침이나 심의 규정 등으로 아예 발전소를 짓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은 상황이 많다”며 “태양광발전 원활한 보급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침 철회 권고 정도가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