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소비자 권익 보호 조치를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북경지부는 27일 '중국의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 동향'보고서에서 중국 법규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마련을 요구했다.
중국은 최근 소비자권익보호법을 개정해 온라인 구매시 7일내 무조건 환불 등을 강제하기 시작했다. 또 전국 소비자 신고 전용 사이트를 신설하는 등 중국 소비자 권익이 강화되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중국소비자보호협회는 각 지방에 3000개가 넘는 하부조직을 두고, 회장은 전인대 부위원장(부총리급), 부회장은 장관급이 겸직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중국소비자보호협회는 CCTV와 공동으로 1991년부터 매년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3월 15일)'에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으로 해당 기업을 강력하게 응징하고 있다.
고발된 기업은 신뢰도 추락은 물론, 방송 이후 소비자와 언론의 항의 비난이 쇄도해 매출과 기업활동 자체에 큰 타격을 받는다. 특정 외국제품을 제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외국기업 저승사자'로도 불린다.
2012년엔 까르푸가 고발돼 영업정지, 벌금 등을 부과받았으며, 2014년에는 AS문제로 애플이 고발돼 CEO가 공식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는 나이키 '줌에어' 허위광고,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생산제품 등이 고발됐다.
심윤섭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차장은 “우리 기업도 중국내 광고 내용 및 원산지 표시 관리, 사후관리 매뉴얼 재점검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면서 “특히 통관소요 일수가 늘어나면서 현지 유통되는 식품 등의 유효기간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고 전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