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절차를 개선하는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공신력 있는 해외공인기관에게서 인증을 받으면 적합성 인증 절차를 면제하고, 소관 부처가 모호한 융합신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나서 적합성 인증 신청 절차를 지원한다. 융합신제품 인증이 빠르고 명확해져 업계 인증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고시하고, 입법예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산업부는 개정안에서 공신력있는 해외공인기관 인증 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조항을 산업융합촉진법에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융합촉진법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 내용을 담은 제13조에 '공신력 있는 해외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 적합성 인증에 필요한 시험·검사 등 인증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세부요건을 협의사항으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은 산업부가 지난해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에 반영한 내용으로 산업부가 담당하는 적합성 인증에만 적용됐다. 해당 조항이 산업융합촉진법에 명시되면서 적용 대상이 전 부처로 확대됐다. 그만큼 업계 중복인증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재혁 국표원 인증산업진흥과 연구관은 “지난해 산업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 운영요령에 따라 시행하던 사안을 산업융합촉진법에 명시했다”면서 “기존에 산업부에만 시행하던 것을 전 부처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융합신제품 소관 부처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국표원이 안내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소관 부처가 모호한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을 국표원이 진행한다. 융합신제품 특성 상 구분이 모호해 인증 절차가 지연됐던 부분을 개선하고, 빠르게 인증 절차를 끌고 가겠다는 의미다.
신 연구관은 “중소기업은 제품이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때가 많다”면서 “적합한 인증을 전문성이 있는 국표원이 안내해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이 외에 산업융합지원센터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화했다. 산업융합지원센터가 적합성 인증 신청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이 산업융합촉진법에 담긴다. 산업융합지원센터는 개정안에서 적합성 인증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업무 위탁 대상기관에도 포함됐다.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전문성이 있는 산업융합지원센터가 타부처 적합성 인증 업무를 맡을 법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시행령은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올 상반기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즉시 시행하지만 국무회의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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