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내 5당이 조기 대선으로 선출된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을 28일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주승용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5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대통령의 '비정상적' 사임에도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를 설치하도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법 일부 개정에 합의했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정상 퇴임하는 경우에 한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또 인수위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후 30일까지 존속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제19대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아니라 바로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관계 법령상 인수위를 설치할 근거가 없다. 5당 원내대표는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간 합의로 이 같은 법령 사항을 보완, 오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원내대표단은 2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조사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5명과 유가족 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조사기간은 최장 10개월이다.
이 밖에도 중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도 3월 임시국회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맹점사업법과 제조물책임법, 대규모유통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29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