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창작물 저작권 보호는 5년이 적절합니다.”
손승우 단국대 교수(법학)는 “AI 투자를 유인하려면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지만 독점권이 지나쳐 인간이 창작물 이용에 방해를 받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며 “저작권 보호와 이용자 권리 사이 균형을 고려해 보호 기간은 단기간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창작 패러다임 출현”
손 교수는 AI 창작물 출현으로 인한 새로운 창작 패러다임에 주목했다.
그는 “AI는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인지 추론하기 때문에 인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창작물을 생산한다”면서 “사람이 직접 하면 3개월이 걸리는 작곡도 스페인 AI 라무스는 8분만에 해내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AI 기술은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성장세가 가파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 저작권법은 인간 창작물을 기준으로 마련돼 AI 창작이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AI 기술 발전으로 음악과 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AI 창작물이 다량 출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독점권 부여로 인한 부작용을 피하는 동시에 AI 투자를 유도하려면 AI 창작물도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양자간 조화를 고려한 새로운 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이유다.
손 교수는 AI 창작물 저작권 보호 기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보호”를 제시한다. “AI 산업 투자 회수를 고려해 독점권을 부여해도 인간이 창작물을 활용하는데 지나치게 큰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봐서다. 동시에 “AI 창작물에 약한 저작권 보호 이론을 적용하고,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도 '현저한 유사성'을 침해요건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저한 유사성'은 '실질적 유사성'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인간이 AI 창작물을 이용할 때 뒤따르는 침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AI 창작물은 등록제도 적용을”
인간 창작물과 AI 창작물 구분 필요성도 제기했다.
손 교수는 “AI 창작물을 인간 창작물과 구별하는 새로운 등록제도와 표시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세계적으로 저작권은 특허처럼 등록절차가 필요 없는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AI 창작물은 등록 절차 등 방식주의를 도입하자는 의미다.
보호기간은 단기인 5년을 주장한다. 그는 “인간 창작물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후 70년간 보호하지만, 향후 AI가 인간보다 빠른 속도로 많은 창작물을 만들어낼 것을 고려해 보호기간은 짧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현재 저작권법 95조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를 5년으로 규정한 점에 착안했다. 또 “AI 창작물 저작권을 침해해도 사용 금지보다는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한 사용 허락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교수는 “저작권법이 탄생했던 300년 전부터 저작권 강화로 인한 독점 우려와 공익 사이 균형을 찾는 노력이 이어졌다”며 “AI 창작물 보호 전제는 저작권법 목표인 문화 발전과 공익 증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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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