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함부로 결항·지연 못하게 된다…30日 新 항공법 시행

앞으로 항공사가 결항이나 운항 지연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된다. 기상악화, 천재지변, 항공기 결함 등 특정한 사유에만 가능하게 바뀐다. 또 누구나 열람하도록 운송약관을 비치해야 할 의무를 어긴 외국항공사에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이 '김포~제주' 노선에 투입하는 'B787-9' (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이 '김포~제주' 노선에 투입하는 'B787-9' (제공=대한항공)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9일 제정·공포된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하위법령인 항공사업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등 3개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이는 1961년 제정된 항공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국제기준과 항공산업 기술의 변화에 맞도록 각각 개편한 것이다. 항공사업법령 개편에 따라 항공기 지연·결항을 최소화하고자 항공사가 당일 변경할 수 있는 사업계획 신고사항이 기상악화,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항공기가 결항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빈번해 이용자 피해가 커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해 1월 제주지역 폭설과 한파로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 통제가 25일 저녁 8시까지로 다시 연장됐을 때 제주공항 상황. (전자신문 DB)
지난해 1월 제주지역 폭설과 한파로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 통제가 25일 저녁 8시까지로 다시 연장됐을 때 제주공항 상황. (전자신문 DB)

외국인항공운송사업자가 운송약관을 비치할 의무를 어기거나 이용자가 열람하고자 할 때 협조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존에 훈령으로 돼 있던 항공기 운항시각(슬롯) 조정·배분 등에 관한 기준은 법령으로 상향돼 항공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갈등을 예방하기로 했다.

항공안전법령의 개편으로 '항공교통업무증명제도'가 도입된다. 민간에서도 관제 등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발급하고 수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항공기 제작자도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설계 제작 시 나타나는 결함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원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결함 보고 의무는 항공사, 관제기관, 공항공사 등에만 있었고 제작자는 빠져있었다.

또 '승무원피로관리시스템'도 새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승무원의 피로를 막기 위해 근무시간을 무조건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낮 비행일 경우 근무시간을 늘리고 새벽 등 피로가 쌓이는 비행일 때는 반대로 시간을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항공기에 대한 정비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근 24개월 내 6개월 이상의 정비 경험을 가진 항공정비사가 정비확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밖에 공항시설법령 개편에 따라 공항뿐 아니라 드론 등 비행장을 개발할 때 국가가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비행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에 이 내용을 포함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