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에 도착했지만 아무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지만 아무런 메시지 없이 법원으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는 8초간의 짧은 메시지를 남긴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면 박 전 대통령은 321호 법정 한가운데 있는 피의자석에 앉아 강 판사의 심문을 받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朴 전 대통령 영장심사]아무 말없이 법원 들어가…본격적인 심문 시작](https://img.etnews.com/photonews/1703/938528_20170330103154_342_0002.jpg)
심사 직후 대기 장소는 판사가 결정한다. 현재 검찰은 검찰청 내 구치감이 대기 장소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