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영장심사]첫 전직 대통령 피의자 심문 어떻게 진행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일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법 뒤편 출입구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건물 뒤편 주차장 출입구로 들어와 4번 법정 출입구와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3층 321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문 종료 뒤 나올 때도 같은 경로를 이용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와 달리 경호상 이유로 검찰청을 거치지 않고 자택에서 바로 법원에 나왔다. 통상 피의자는 영장심사 전 검찰 서류확인 등 절차를 거친다. 절차가 끝나야 담당 수사관과 함께 법원에 출석한다. 이 부회장도 지난달 16일 영장심사 전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관과 법원으로 이동했다.

심사는 10시 30분 시작됐다. 검찰에서는 21일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한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이원석 특수1부장 등이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조사 시 입회한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함께 법정에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발부 여부 결정까지 법원이 정하는 유치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구치소, 인근 경찰서 유치장, 검찰청사 내 유치장인 구치감 등이 거론된다. 이 부회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경호 문제 때문에 다른 장소가 고려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300m 떨어진 서울중앙지검도 거론된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수사기록과 심사내용 검토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기록이 12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인 만큼 31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 영장은 다음날 새벽 5시35분께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이 청구서에 적시한 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 기각될 경우 대기 장소에서 즉시 귀가 가능하다. 지지자가 몰린 삼성동 자택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