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7]文, "고향에 10만원 기부하면 전액 세액 공제…고향기부제 도입"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고향기부제' 도입을 추진한다.

문 후보 캠프조직인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단장 이용섭)'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지방재정확충과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점검회의는 지방재정 악화와 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부금액의 16.5%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고향에 기부하면 본인부담 74만1000원(74.1%), 국세 감면 23만5000원(23.5%), 거주하는 지자체 부담 2만4000원(2.4%)이 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평균이하로 열악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때 고향은 출신지는 물론 '마음의 고향'도 포함된다.

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 계정'을 별도로 두고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 운영한다.

시도별 재정자립도는 2000년 59.4%에서 2016년 52.5%로 악화되고, 수도권과 대도시로 사람과 돈과 기업이 집중되면서 지역경제는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분석에 따르면 30년 후 전국 기초지자체 226곳 중 84곳이 소멸위기에 처했다.

더문캠은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국가와 지자체, 국민이 지방재정을 살리는데 힘을 분담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또 10만원까지는 세금에서 세액공제되므로 소액다수의 고향사랑 기부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일본도 20008년부터 고향기부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가 고향에 기부하면 자기 부담금 2000엔을 초과하는 기부금액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에서 각각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