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의 주식은 보유한지 1년이 안됐어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스타트업시장인 KSM에서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가 관련 시스템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기존 크라우드펀딩 주식은 1년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및 전매가 제한되었으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KSM 거래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된다.
보호예수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KSM 내에서만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되는 것으로, KSM 외 다른 시장이나 직접 거래는 여전히 1년간 매매가 금지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지난해 1월 25일 오픈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용 중인 크라우드넷에 따르면 지난 14개월여 동안 151개 기업이 펀딩에 성공했고 조달한 자금은 222억원이다.
현재 한국거래소 KSM에 등록된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은 31곳으로 전체 등록사 43곳의 70%가 넘는다.
전매 허용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기업은 KSM 등록사 31곳이다. 전체의 20%만 가능하다. 향후 펀딩 성공기업이 KSM에 등록하면 주식거래가 허용된다.
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전매 허용을 앞두고 일부 종목은 벌써 호가가 나오고 있다”며 “다음 주 거래가 허용되면 잠잠하던 KSM이 활기를 띨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 기업 주식은 보호예수 유무와 해제일별로 구분해 주문 제출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조희정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성장기업부장은 “KSM에서 자유로운 매매로 소액투자자의 중간 회수 기회가 확대되고 다시 재투자로 이어진다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활발한 KSM 진입과 거래 증가로 '크라우드펀딩→KSM→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상장사다리 체계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성민 코스피 전문기자 s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