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위해 우려가 있는 한국쓰리엠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8개가 퇴출됐다.
환경부는 코팅제 등 15종 위해우려제품 785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하고 두 개 제품이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어겼다고 30일 밝혔다.

위해우려제품 15종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이다.
한국쓰리엠이 수입한 자동차용 코팅제 'G4016 슈프림 샤인'과 3M 강력코팅제 '리퀴드왁스'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각 3.08배(0.0154% 검출), 3.7배(0.0186% 검출) 초과했다. 유닉슨이 수입한 '펄 워터리스 에코 타이어 샤인'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을 1.6배 넘어섰다.
이들 제품 외에도 코팅제 2개, 방향제 3개, 탈취제 3개, 접착제 2개, 세정제 1개, 김서림 방지제 1개, 물체 탈염색제 1개, 소독제 1개 등은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탈취제 1개와 물체 탈염색제 1개 등 2개 제품은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는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안전기준 위반 업체들은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명령 이행에 나서고 있다. 표시기준에 관한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도 제품 포장 교체 등 후속 조치 중이다.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차단된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생산·수입회사 내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