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가 올해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7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상생협약 재합의를 추진한다.
동반위는 3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5차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반위 관계자들은 2014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상생협약)으로 지정, 올해 권고기간(3년)이 만료되는 7개 품목과 업종을 두고 재합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재합의 대상은 어분(4월, 상생협약), 예식장업(6월, 상생협약), 떡국떡 및 떡볶이떡(8월), 박엽지(8월, 상생협약), 관상어 및 관련용품 소매업(11월), 지방산계 양이온 유기계면 활성제(11월, 상생협약), 보험대차서비스업(12월) 등이다.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협의를 거쳐 재합의 또는 상생협약을 추진한다. 이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금형 품목은 해당 대기업과 중소기업계가 논의 중이다.
이 밖에도 올해 동반위 업무계획을 확정하고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을 심의했다. 동반성장지수 공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효율성 강화 의견도 모았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동반성장은 격차해소를 위한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며 “지역 양극화 현상 해소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