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정한 조달 가격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과 전용 전화로 신고를 접수하는 '조달 가격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31일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조달업체, 수요기관, 일반 국민 등 누구든지 허위 서류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한 고가 납품, 우대 가격 유지 의무 위반, 담합 등 조달 가격 교란 행위 등을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조달청은 조달 가격 위반 행위 신고건의 사실 관계를 조사해 가격 위반 업체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체 제재 등 엄중히 제재하고, 부당 이득 금액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